휴온스가 개발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점안제는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한 3상 임상시험 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임상시험 대상자수를 넓혀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안구건조증 점안제의 품목허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10명 전원이 해당 임상시험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동의했다
휴온스 개발하는 안구건조증 점안제는 사이클로스포린과 트레할로스를 결합한 복합제로, 항염 작용의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와 안구 보호 작용의 히알루론산 단일제 등이 대표적인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에서 주목 받아왔다.
지난 2020년 임상 3상 완료 이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임상 결과 통계 처리의 타당성을 보완하라는 식약처의 권고에 맞춰 2021년 6월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중앙약심 A 위원은 "시험약이 대조약에 비해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면서 "의견서를 보면 임상적으로 대조약과 큰 차이가 없고 초기(8, 16주) 효과가 더 좋았으며, 환자 편의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효과성 입증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B씨도 "제출된 3상 임상시험결과에서 기존 약제 대비 비열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시험자수를 추가해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가 비열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을 보완 시행한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C위원 역시 "일반적으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질환 자체가 생명에 위급성을 갖는 심각한 질환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평가해볼 수 있지만, 동 신청 품목의 적응증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평가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대상자수를 넓혀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D위원은 효과성 입증과 관련해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국내에서 개발된 품목이라는 점, 기존 0.05% 품목보다 고농도인 0.08% 품목의 효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보다 더 고농도인 0.1% 품목 사용시 작열감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함에도 상당한 효과가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해 볼 만한 제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시험 대상자수를 넓혀서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면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대상자 수를 추가해서 임상시험을 재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위원도 "비열등성 마진을 좀 보수적으로 설정해 통계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임상시험 대상자수를 넓혀서 재실시한다면 효과성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휴온스는 식약처의 권고를 받아들여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 한 뒤,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안구건조증 점안제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다시 승인받아 현재 진행 중이다.
안구건조증 환자 328명을 대상으로 HU007과 엘러간의 점안제 ‘레스타시스’를 비교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며, 기존 휴온스 점안제 ‘모이스뷰’와 비교한 우월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