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산하 전문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된 심사 전문위원회가 없어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의 세부 사항의 명확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심평원의 이번 개정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치료재료 허가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에 신설됐다. 

소위원회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과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치료재료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위원수보다 전문평가위원회 세부분야별 위원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심사관련 전문위원이 없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존재했다.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 위원수의 현실화를 진행한다. 

기존의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이상'을 '2인 이상',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한 안건에 따라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한 전문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각 사유별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신청 및 확인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그 외 위원회에 참석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수당 등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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