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투명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 등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등재품목소는 2018년 2만 9869품목에서 2020년 3만 2598품목, 2022년 3만 5570품목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지속적으로 치료재료 등재 품목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상한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치료재료 총 청구금액은 2028년 3조 2085억원, 2020년 3조 8765억원, 2022년 4조 417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라 기등재 품목의 가격 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적정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위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제도를 비교하고, 법 규정 현황을 살펴본다.
산정기준 제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 등재 시 ▲치료재료 제조·수입 원가(F.O.B) 적용배수 1.78배의 적정성 검토, ▲제조 및 수입 원가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적용배수 기준 마련 ▲선발 등재제품과 후발 등재제품의 가격산정방식 개선안 마련 등을 마련한다.
기 등재품목 개선 시에는 ▲원가보전 필요제품의 지정기준 및 상한금액 산정기준 마련과 ▲재사용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치료재료 중분류별 상한금액 산정기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방안의 방향 설정 및 방안 실행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급여등재실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 발전 및 산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