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의료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인력풀 구성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선정기준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AI, 빅데이터기술, 디지털·웨어러블기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논의를 위한 위원풀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개최된 복지부와 식약처의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신설된 전문평가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 소위원회 신설 및 구성 기준을 구체화한다. 타 위원회와 같이 고정위원 및 관련 분야 학회 등 인력풀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평가위원회 및 관련 소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풀을 보강하고 추출군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또한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 위원회 위원풀에 디지털의료 기술 등 첨단 분야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추천 전문가가 추가된다. 

학회뿐만 아니라 학계·전문기관도 안건에 따라 인력풀 내 추출군에서 무작위 추출 가능하도록 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 등을 강요받은 경우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진입을 위한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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