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산하 전문평가위원회의 투명성·전문성 강화에 이어 심사위원들의 관리 효율화를 꾀한다.
공정한 판단을 위한 심사위원 해촉 사유를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및 감사실 사전컨설팅 결과 후속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실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운영규정의 구성·조항 체계화 및 내용·용어의 일괄 정비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해촉 사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령의무사항 위반 및 심시위원으로서 공정한 판단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위원들의 관리 효율화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심사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관련 구성 체계가 통일되고,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및 하부위원회의 위원장 의미 구분 명확화를 추진한다.
주5일 근무인 전임은 '전일'로 변경하고, 주2~4일 근무인 겸임은 '비전일'로 용어를 정비한다.
또한 청령의무사항 위반 및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한 판단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심사위원 해촉 사유를 확대한다.
감사원 감사 및 감사실 사전컨설팅 결과 후속조치도 반영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공무수행인으로서 비상근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의 의무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상근 심사위원 임명예정자 대상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회의 참석위원 제척.기피 및 부당청탁 보고 절차도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월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의 일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된 심사 전문위원회가 없어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의 세부 사항의 명확화를 추진했었다.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7월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현장의 과잉진료 차단 및 고가약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점 추진 사업 방향도 의료현장의 적정진료 환경 유도와 재정건강성 확보를 위한 고가약제 사전승인제도 모니터링 강화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