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전문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임상전문가 구성을 확대한다.
혁신 의료기술 관련 학회 3곳을 평가위원회 세부학회로 추가하고,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심평원 의료기술등재부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혁신적 의료기술관련 임상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등 3개 세부학회를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학회는 의용생체공학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5군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한다.
심평원은 “간호사들은 의료 일선에서 다양한 치료재료에 대한 사용 경험이 많다”면서 “의견수렴의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심평원은 고정 위원 선정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제3조 제1항 제6호의 ‘무작위 추출 한다’ 조항을 ‘선정한다’로 개정한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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