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화' 의견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여야의원들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불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다시 꼼꼼함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이상인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불법적인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며, 입법화를 서두른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제도화 추진에 관심히 집중된다.
먼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2월이후부터 2022년 5월까치 총 79건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2018년도와 2019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위반 내용의 대부분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꼬집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보다 심도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으로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해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일부 의려기관은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입법화를 통한 관리 방안마련에 공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다.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즉 원격진료 법제화는 지난해 열린 국회 복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다.
이후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비대면 입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