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기스템(EMR) 인증 권한을 의료계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제도 활성화와 보안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EMR 인증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책은 물론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월 2일 EMR 인증시스템을 각 의료인 중앙회가 담당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에 불과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속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업체들과 의료기관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정보에 대한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 체계가 미진하다"며 "의료 정보의 유출 및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 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EMR 인증 업무를 중앙회가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계에 적합한 EMR 인증시스템의 표준 및 관리 기준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업체들과 의료기관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 악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MR 인증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평가와 공개 범위, 관리 범주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보안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EMR 인증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전문 인력, 시스템, 장비 등 많은 예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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