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협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의료현장에서 환자 편의와 치료 효과 향상을 목적으로 원격협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가 적용 제한에 따라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원내협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양한 질환과 상황에서의 원격협진 수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원격협진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원격협의진찰료가 확대 적용되면 원격협진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원격협진시스템 등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전반의 EMR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간의 자문 형태인 원격협진만 가능하며,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활용 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원격협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2020년 7월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원격협의진찰료가 정식수가로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원격협의진찰료는 시범사업에 적용된 시스템인 응급전원협진망(중앙응급의료센터)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2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산정·지급되고 있어 원격협진 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시 청구가 가능한 수가인 협의진찰료는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비중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 포함)에서 청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격협의진찰료와 달리 협의진찰료가 청구된 질병에는 뇌경색, 심근경색 등 급성 응급질환 외에도 치매, 만성신장병, 관절질환, 악성신생물 등의 만성질환군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는 "이들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협의진찰료가 확대 적용 된다면 향후 원격협진이 시행되는 질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혁신 수단으로써 원격협진 확대 정책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범위, 주기 등 활용방안과 효과성 및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의뢰 건에 비해 자문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뢰기관과 자문기관의 원격협진의 수용도 차이를 가져오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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