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요양비 청구방식 간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에 대해 원격진료 및 비대면진료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자처방전은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하며, 정부가 요양비 처방전 연계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별도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정안에 관해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27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수급자 및 준 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이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 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을 원격 전송하고 공단 연계시스템으로 약국 등 준 요양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이는 원격진료·비대면진료(전화상담)의 또 다른 형태나 다름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격의료의 시초 혹은 그로 인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급여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23조)에는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한 경우, 즉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등록한 경우에 공단에 요양비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의 개념 및 절차 등이 확립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규정 개정 및 연계 시스템 시행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민간기업 서버 해킹,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자처방전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반대 한다"면서 "요양비 처방전, 전자처방전도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요양비 처방전 연계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추가되는 입력 행위에 대한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별도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의협은 "전자처방전 연계를 통해 수급자 청구 간소화 시 전산화로 인한 정보 집적, 개인정보 유출, 공단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안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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