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올바른 원격의료의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면서 "환자와 보호자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나의 환자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 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은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 확인됐다.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한 일인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렇듯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경고하며 의료계이 기본 방향을 전달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