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의사면허, 수술실CCTV 허용 등 관련 법안 60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오른 주요 법안 중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관련 20여개 법안이다. 

이중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사면허자격 관련 법안은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벌금형만 인정되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PA간호사' 의료행위 지시 관련 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PA간호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 법안은 면허 취소 근거로 대리수술 등을 넣고,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해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장관의 자녀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교육과 관련한 법안인 '조민방지법'이 올랐다.  

이밖에도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 시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 자격 상실 관련 법안도 소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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