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은행엽, 밀크씨슬 추출물 등 5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 및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신중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두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앞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당시 제약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며 급여 축소에 불복하는 70여 곳의 제약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컸던 것을 염두에 두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밝히고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을 주성분으로 하는 5개 성분을 공개했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9일까지 해당 제약사 98곳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현재 80여 곳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현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정심에 보고 후 고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3분기 안에 재평가 결과를 얻고 연말에는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다각도의 종합 분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달 자료제출을 요청해 받았고 현재는 관련 제약사 및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논의 자리를 갖고 있다”면서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 재정영향성 등 다각도의 종합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5개 성분 중 대표 제품은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 종근당의 이모튼캡슐, 유유제약의 타나민정과 타나민주,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 등이다.
해당 약제들은 주사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급여 등제된 약제들로 연간 1661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유유제약의 타나민주, 위더스제약의 트니민주는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