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등 빌베리건조엑스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가 내년 8월 30일까지 유예된다. 실리마린 성분의 부광약품 '레가론'은 오는 17일까지 급여삭제가 유예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급여삭제로 결정된 품목들이 잇따라 소송을 통해 급여기간을 늘리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7일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제기한 빌베리건조엑스 7개 품목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했다.
해당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정 등 7개 품목이다.
지난달 11일 약평위는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 실리마린 등 기등재 의약품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심의해, 빌베리건조엑스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2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발령을 통해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을 12월 1일자로 급여삭제하되,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법원 인용으로 이들 7개 품목은 내년 8월 31일까지 급여 삭제가 유예될 예정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원외처방액을 보면 국제약품의 타게에프는 112억원,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는 23억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는 26억원, 영일제약의 알코딘은 18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2부도 부광약품이 제기한 레가론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했다.
레가론캡슐70·140 2개 품목은 빌베리건조엑스 성분과 마찬가지로 12월 1일자 급여삭제와 함께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가 유예됐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급여삭제가 유예됐다.
레가론은 지난해 약 15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최근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올해 내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의 소송전은 당분간 줄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