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등으로 둔갑되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00억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17.1%인 603억원이었고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6만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6만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였다.

반면 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4만명)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인 2,527억원(143.6만명)으로 나타났다. 감정 및 행동변화 및 ③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이 11.2%인 395억원(8.7만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내과의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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