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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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에 대한 특허침해 부담이 해소되자 제네릭 시장진입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제네릭을 허가 받은 지 4년 만에 출격으로, 약가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장을 선점한 영진약품·휴온스와의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종근당의 벨루펜정에 대해 신규 급여를 신설했다.

종근당은 이미 2021년 6월 제네릭 벨루펜을 허가 받았다. 당시 한달 앞선 5월 영진약품과 휴온스가 각각 '펠프스정'과 '펠로엔정'을 허가 받았으나, 영진약품이 단독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바 있다.

종근당을 비롯해 영진약품과 휴온스 등은 2028년 11월 만료되는 펠루비의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제제'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021년 인용 심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을 근거로 영진약품은 2021년 단독 제네릭을 발매했고, 2022년 4월 우판권 종료와 함께 그 해 9월 2심에서도 승소하자 휴온스 역시 제네릭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종근당은 제네릭 출시를 미뤄왔다. 1, 2심에서 패소한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특허침해 부담 위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올해 5월 대법원이 종근당과 영진약품,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원제약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특허 리스크는 완전 해소됐다. 이에 종근당은 제네릭 허가 4년 만에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벨루펜은 약가 경쟁력도 갖췄다. 정당 상한금액이 96원으로, 펠프스와 펠로엔의 정당 107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펠프스와 펠로엔은 지난해 각각 20억원 가량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지 않은 기존 제네릭 매출에 종근당 영업력까지 고려하면 벨루펜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후 후속으로 펠루비 특허도전에 나서는 제약사가 늘고 있어, 향후 제네릭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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