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공공의대' 및 '지방의료원' 확충으로 나누어볼 수있 는 가운데 두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주목된다.
공공의대는 이미 지자체들이 유치전을 벌이며 속도전을 내고 있는 반면, 지방의료원 설립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카드가 나왔지만, 임금체불 사건이 알려지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되나, 지자체 기대감
현 정부는 필수지역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설립을 핵심으로 들었으며, 내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새 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정부의 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7월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지역필수의사제'를 2028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신입생도 2028년부터 선발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현재 공공의대 신설에 관련 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당시 인천과 전북, 전남 지역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한 바 있어, 해당 지자체는 이미 공공의대 유치 협약식을 개최하며 속도전을 올리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여전히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재정악화 '지방의료원', 예비타탕성 면제 NO
반면 지방의료원은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알려지며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적자 누적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조건 공공의료 확충의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달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의 진료 기능 확장은 직접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구조에서 지방의료원의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이며, 이는 공공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진료의 질적 수준, 비효울적 경영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단순히 지방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고 낭비의 수준이 막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1112억원(성남의료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병상 가동률은 제주 72.9%, 대구 62.5%, 서울 53.3%, 인천 46.4%, 성남 36.6%, 부산 34.4%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가동률인 80%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 2023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적자 경영으로 폐업한 바 있으며, 2013년 진주의료원도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환자가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부산, 속초, 청주, 강진 등 전국 4개 지방의료원에서 6월 급여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환자가 회복하려면 2027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새 정부는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책임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