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31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을 공포하며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5년 주기 추계제도를 본격화했다.
이어 의료계-정부 간 대립 완화와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도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두 위원회의 향후 행보가 의료계-정부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추계위 규칙은 지난 4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규정으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규칙은 ▲직종별 전문과목·진료과목 단위까지 세분화 추계 가능 ▲추계 모형·변수·가정의 공개 원칙 ▲위원 임기와 해촉, 비밀유지 조항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위원을 위촉하고 연내 첫 회의를 개최해 인력 수급 현황과 중장기 계획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직종별 인력 수급추계 적용 일정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치과의사·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적용 시작 ▲한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적용 시작 ▲의료기사 등 기타 직역은 2029년 1월 1일 적용 시작된다.
복지부는 "인력 수급 추계가 본격 시행되면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확보 정책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정부 갈등…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
이번 규칙 공포는 올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확충 로드맵과 맞물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의료계는 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위원장 선임 방식, 데이터 공개 수준 등을 두고 “정부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규칙에 포함된 ‘추천 거부 시 대체 위원 위촉’ 조항은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보이콧 차단용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 참여를 의료계·학계·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하고, 추계 모형과 데이터 공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9월 공식 출범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정부 간 대립을 완화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혁신위는 총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의료계 30% ▲환자단체·시민사회 30% ▲학계·전문가 20% ▲일반 국민 20%의 비율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민간 인사에서 선임해 중립성을 확보한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교육·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 전달체계 개선 ▲환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등 의료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연내 첫 회의를 열어 5년 주기의 중장기 추계 계획과 목표를 확정하게 되며, 이 결과는 의료계의 참여 수준과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의 경우 9월 출범 직후 정례 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연말까지 의료 정상화에 관한 중간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두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계위에서 인력 수급 분석을 제시하고, 혁신위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구조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두 위원회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는 향후 의료 정상화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