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3곳이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디소프록실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4일자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을 상대로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길리어드는 지난 2023년 7월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Vemlia)', 대웅제약의 '베믈리버(Vemliver)', 삼일제약의 '베믈리노(Vemlino)'의 제품명이 자사의 '베믈리디(Vemlidy)'와 비슷해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허가된 베믈리디는 기존 B형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의 후속 약물로, 효능은 유지하면서 신장 등 독성 문제를 개선해 처방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베믈리디의 수입실적은 2019년 1327만 달러(한화 191억원)에서 2023년 2639만 달러(380억원)로 2배 성장했다.

베믈리디는 2건의 특허가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됐으나 1건은 2021년 이미 만료됐고, 2032년 8월 15일 만료되는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특허는 다수의 국내사가 회피에 성공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12월 가장 먼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3년 여만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그 해 12월 첫 제네릭 '베믈리아'를 허가받았고, 2023년 2월 급여출시했다. 또 대웅제약 '베믈리버'와 삼일제약 '베믈리노'를 비롯해 7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해, 오리지널과의 경쟁을 준비했다.

길리어드는 제네릭 중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의 제네릭 제품명이 오리지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게 점쳐졌다.

특허당국이 유사 명칭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은 2019년 12월 BMS가 신일제약을 상대로 NOAC 제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제네릭 '엘리픽스'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앞서 2022년 11월에도 베링거인겔하임이 광동제약을 상대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제네릭 '디아젠타'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기각 심결을 내린 바 있다.

2년여 만에 내려진 이번 심결로 동아에스티 등 3곳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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