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조성물 특허가 만료된 안국약품의 '애니코프(성분명 테오브로민)'를 겨냥해 무더기 허가를 받았던 제네릭들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철수하고 있다.
당시 연처방액 50억원대에 불과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40여개의 제네릭이 나오면서 과열경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아주약품의 '올코프캡슐300mg'의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회사 측에 의한 자진취하다.
이에 앞서 24일 메디카코리아의 '브로코프캐슐300mg'도 자진취하했다. 3월에만 8개 품목이 자진취하했으며, 올해 들어 총 12개 품목이 취하 결정을 내렸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안국약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테오브로민 성분의 비마약성 진해거담제 '애니코프 캡슐'로, 2008년 5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중추성 기침억제제인 코데인과 동등한 기침억제 효과를 가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목 받았다. 이 약은 비염, 부비동염 또는 비인후염에 의한 후비루와 급∙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의 완화에 사용된다.
애니코프의 조성물 특허가 2018년 3월 만료되자, 2017년 10월 풍림무약의 '테오브로'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한국코러스의 '코러스테오브로민'까지 총 39개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았다.
이 중 현재까지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오리지널을 제외하고 제네릭 7개뿐이다.
제네릭이 무더기 등장하면서 애니코프 또한 출혈경쟁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 2017년 기준 약 55억원에 달했던 애니코프의 원외처방액은 2024년 35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2023년 28억원에 비해 25% 성장한 수치다.
이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철 감기 유행으로 의약품 품절 문제가 심각해져 갈 당시 애니코프도 공급부족을 겪으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의료계 특성상 감기환자가 증가할수록 애니코프의 품절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