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 정책 방향이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중증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결국 시장에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으로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의 부담은 형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을 내놨다.
더불어 정부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한양대의대 이봉근 교수(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지게 한다"면서 "현재 경증·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 분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체외충격파 등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관리급여 대상이 된다면 환자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안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된 것이 아닌,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기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도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정부는 치료 관련 비급여 항목은 언제든지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는 미용뿐이다. 결국 미용 관련 비급여만 남게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를 통해 적자를 면하던 의료기관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게된다"면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근시안적인 의료 정책대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국정이 안정화 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개혁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