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되고 있는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물리치료사 단체와의 소통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이하 학회)는 4일 정부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학회 측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주장이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어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뿐 아니라 취업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의료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 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지정해 실손 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높게 부가하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으며, “비급여 실손 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회 측은 "그러나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커지며, 이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또한 은퇴 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게 되므로 초고령 사회의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학회 측은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서는 비급여 실손 보험의 개편 방향이 단순히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기 보다는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신경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 감소, 관절가동범위 개선,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제2005-85호)에서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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