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도 전문병원처럼 지정·취소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할 것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개설자가 아닌 소속된 의료인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입법으로서 의료기관의 운영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법령 위반사유를 지정 취소사유로 부과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위법사항에 따른 처벌에 이은 과도한 중복 제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 등에 있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대처하고 있다"면서 "처벌보다는 자율징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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