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가 췌장효소 대체제 '크레온캡슐(성분명 판크레아스분말)'을 둘러싼 특허분쟁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이로써 유일하게 특허도전에 나선 씨엠지제약은 위험부담을 감수한 제네릭 조기발매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애보트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씨엠지제약을 상대로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특허법원이 애보트가 씨엠지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크레온은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에 쓰이는 약물로, 산에 의한 지방분해 효소 리파제 불활성화를 막고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을 십이지장과 연결된 유문을 원활히 통과시켜 작용하는 소화제 역할을 한다.

크레온은 오는 2026년 8월 15일 만료되는 '산 불안정성 약제를 위한 조절방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 1건으로 보호되고 있다.

씨엠지제약은 지난 2023년 2월 특허회피를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그 해 1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애보트는 2024년 2월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특허법원은 1년 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2월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애보트는 특허만료 불과 1년 6개월여를 앞두고 대법원행을 택해,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씨엠지제약은 단독으로 크레온 특허에 도전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면서 제네릭 조기출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으나,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선고가 연기될 경우 특허만료일이 지난 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판결이 나더라도 특허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씨엠지제약이 특허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제네릭 조기출시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2년 6월 국내 허가를 받은 크레온의 수입실적은 2021년 2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2022년 33만 달러(약 5억원), 2023년 39만 달러(약 6억원) 등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크레온캡슐10000, 25000, 40000 등 3가지 용량 외에 35000 용량을 추가로 허가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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