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 신약이 증가하면서 약제 효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급여 등재 이후 성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약제 사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높였다.
약제관리실은 "고가이면서 효과의 불확실성이 큰 신약들이 증가하고, 급여 등재 및 확대 이후의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사후 실제효과 등을 수집 및 평가하는 부서장이 심의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약제 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원장은 약제 사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관계자 의견 청취도 추가된다.
또한 약제관리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개정안은 원료수급이 어려운 약제 등을 대상으로 상한금액 조정대상 신청 확대 규정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의 경우 ▲약제수급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수급 다변화한 경우 약가인상을 위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약제관리실은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공급 안정화 지원을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정 신청 평가기준을 신설한다"며 "감염병 위기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의 경우로서, 약제 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수급 다변화로 인해 약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