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 용도특허 회피 항소심에서 패소한 제네릭사들이 잇따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게중심이 무효심판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제네릭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특허회피를 위한 최종결론이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삼천당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은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LG화학이 셀트리온제약 등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소한 것이다.

당시 심판 대상 제네릭사는 셀트리온제약을 비롯해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프라임제약, 보령, 제일약품,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8개사이다.

이들은 2023년 6월 제미글로의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9년 10월 30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특허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셀트리온제약과 삼천당제약을 시작으로 8개사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12월 특허법원이 오리지널사인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며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12월 31일 가장 먼저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어제(1월 13일) 취하했다.

또 신풍제약과 보령, 제일약품,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5개사는 지난 11일자로 판결확정을 받았다. 판결도달일로부터 2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삼천당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은 각각 지난 3일과 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법리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상고를 포기한 업체들은 앞으로 무효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사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동시에 무효심판도 제기해, 특허도전을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했다.

무효심판에는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 셀트리온제약 등 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1심에서 승소한 후, LG화학의 항소로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애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신풍제약의 경우 또 다른 특허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상고 포기로 특허도전을 철회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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