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와 유통정보 표준화·활용 관련 등을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 관련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사후관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묶음번호, ATC 코드 부여 등 유통정보 표준화·활용 관련 등을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 사업 민간위탁 계약 체결에 따른 운영재원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센터장은 사업과 관련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사후관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산, 결산 및 회계 조항에도 심사평가원과 복지부 간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항목을 명시했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운영재원 중 수입은 위탁사업비,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심사평가원 일반계회에서의 전입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지출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한다. 

또한 '운영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조문 신서로가 운영위원회 위원 대리참석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사후관리, 유통정보의 표준화, 활용 등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해 행 할수 있다. 

한편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서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제출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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