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에 이어 에리슨제약도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가 보유한 6건의 특허를 모두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에리슨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엔트레스토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심방 확장 또는 재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NEP 억제제(2033년 8월 22일 만료)' 특허로, 박출 계수 보존된 심부전(HF-PEF) 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진행의 지연에 사용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엔트레스토는 2027년 7월 16일 만료 특허, 2027년 9월 21일 만료 특허, 미등재 특허인 2026년 11월 8일 만료 특허를 포함해 총 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2028년 11월 4일 만료 특허와 2029년 1월 28일 만료 특허는 국내 11개 제약사가 1심에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 또는 무효화하는데 성공했고, 노바티스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특허는 삭제됐다.

이번 심판 대상이 된 특허는 지난해 4월 새로 등재된 특허로, 에리슨제약이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10월과 12월 각각 종근당과 제뉴원사이언스가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미약품은 올해 5월 뒤늦게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8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으며 한발 앞섰다.

에리슨제약은 한미약품에 이어 엔트레스토가 보유한 미등재 특허까지 모든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방어로 제네릭 출시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노바티스는 지난 7월 미등재 특허를 회피한 한미약품과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했다.

한미약품과 에리슨제약은 1심이 확정된 2건의 특허를 제외하고 모두 2심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에 승소한 2033년 만료 특허도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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