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허가된 보티옥세틴 성분을 함유한 제제의 허가사항에 만 7~11세 소아에 대한 연구결과가 반영된다. 오리지널 '브린텔릭스'를 제외한 제네릭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티옥세틴 제제는 룬드벡의 '브린텔릭스'가 오리지널로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된다.

총 15개 품목 중 이번 허가사항 변경명령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명인제약 '보세틴' 4개 품목, 유니메드 '보티옥센' 4개 품목, 환인제약 '보티브' 4개 품목이다.

이들은 지난해 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회피에 성공하며 올해 4월과 5월 제네릭을 허가받은 바 있다.

우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된 '간질'이 '뇌전증'으로 변경된다. 또 304명의 만 7~11세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추가된다.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활성대조(플루옥세틴), 고정용량(보티옥세틴 10mg/일 및 20mg/일)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가 주요 우울장애(MDD)를 앓고 있는 만 7~11세 소아에서 1건, MDD를 앓고 있는 만 12~17세 청소년에서 1건으로 총 2건이 실시됐다.

이 연구에는 표준 정신사회적 중재를 포함한 4주간의 단일눈가림, 위약 도입기간(만 7~11세 소아 연구 N=677, 만 12~17세 청소년 연구 N=777)에 반응이 없었던 대상자만이 무작위로 배정됐다(소아 연구 N=540, 청소년 연구 N=616).

만 7~11세의 소아 연구에서, 보티옥세틴은 8주차의 소아우울평가척도(CDRS-R) 총점에 근거해 활성대조약(플루옥세틴 20mg/day)과 달리 위약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월하지 않았다.

이상사례로 인한 중단은 보티옥세틴 20mg/day 복용 환자에서 2.0%, 10mg/day 복용 환자에서 1.3%, 위약에서 0.7% 발생했으며, 플루옥세틴은 없었다. 이상반응 양상은 성인보다 높은 발현율을 나타낸 복통을 제외하고 성인과 유사했다.

보티옥세틴 치료 그룹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사례(5%이상)는 오심, 두통, 구토, 어지러움 및 복통이었다. 오심, 구토 및 복통발생률은 보티옥세틴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해 더 높았다.

4주 단일눈가림, 위약 도입 기간(위약 2/677[0.3%]) 및 8주 치료 기간(보티옥세틴10mg 1/151[0.7%], 위약 1/153[0.7%]) 모두 이상사례로 자살생각과 행동이 보고됐다. 컬럼비아-자살위험평가척도(C-SSRS) 상 자살 생각 및 행동도 치료군 간에 유사했다.

만 12~17세의 청소년 연구에서 8주차에 CDRS-R 총점에 근거해 보티옥세틴은 활성대조약(플루옥세틴 20mg/day)과 달리 위약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월하지 않았다.

보티옥세틴 용량 5~20mg/day, 치료기간 6개월(N=662) 및 18개월(N=94)로 2건의 장기 공개연장 연구를 수행했다.

전체적으로, 장기 사용 후 소아 환자에서 보티옥세틴의 안전성 및 내약성 프로파일은 단기 사용 후 소아 환자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했다는 점이 추가됐다.

보티오세틴 보유업체는 이번 통일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0일(수)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통일조정 대상품목을 보유업체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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