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증가증 개선에 사용되는 아나그렐리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폐고혈압이 보고됨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환자는 아나그렐리드 치료 시작 전과 치료 동안 기저 심폐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평가돼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아나그렐리드염산염 단일제(캡슐제)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나그렐리드 제제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진성다혈구증, 만성골수성백혈병, 기타 골수증식성질환 등 골수증식성질환으로 인한 혈소판증가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아나그렐리드는 고리형 AMP PDE(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로, 이 약은 수축력 촉진 효과 및 심장 박동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나그렐리드로 치료 받은 환자에서 폐고혈압이 보고됐다. 따라서 환자는 아나그렐리드 치료 시작 전과 치료 동안 기저 심폐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평가돼야 한다.
이 약의 안전성은 4건의 공개 라벨 임상시험에서 평가됐다. 3건의 임상시험에서 942명의 환자(평균 투여 용량은 약 2mg/day)가 이 약을 투여 받았고 안전성이 평가됐다. 이 임상시험에서 22명의 환자가 이 약을 4년까지 투여 받았다.
이후 시험에서 3660명의 환자(평균 투여 용량은 약 2mg/day)가 이 약을 투여 받았고 안전성이 평가됐다. 이 시험에서 34명의 환자가 이 약을 5년까지 투여 받았다.
이 약과 관련해 가장 흔하게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은 두통 약 14%, 심계항진 약 9%, 체액저류 약 6%, 구역 약 6%, 그리고 설사 5%였다.
이 약은 cyclic AMP PDE Ⅲ 억제제로서 밀리논, 에녹시몬, 암리논, 올프리논 등 심근수축력 강화제 및 실로스타졸과 같은 유사한 성질이 있는 약물의 작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치료용량에서, 이 약은 다른 혈소판 응집 억제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약은 CYP1A2에 대해 일부 제한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이는 이러한 클리어런스 기전을 공유하는 다른 병용 약물(예 : 테오필린)과 병용투여시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람에서 아나그렐리드가 유즙으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랫트에서 아나그렐리드와 대사산물이 유즙으로 분비됐기 때문에, 아나그렐리드는 수유기의 아기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부의 상태를 고려해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혹은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임상 개발단계 동안 이 약으로 투여 받은 환자의 약 50%가 60세 이상이었고, 이들 환자에서 연령 관련 용량 변경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노인 환자군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주로 심장 관련) 발생률은 두 배였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된 아나그렐리드 제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아그릴린' 1개 품목, 유한양행의 '아나그레' 2개 품목, 맥널티제약의 '아나드맥' 2개 품목, 한국팜비오의 '아나리드' 2개 품목, 알보젠코리아의 '하그리젠' 2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이다.
아나그렐리드 보유업체는 이번 통일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4일(수)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통일조정 대상품목을 보유업체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