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칸데암로(성분명 칸데사르탄+암로디핀)'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현대약품과 알리코제약에 이어, 명문제약과 마더스제약 등 총 4개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명문제약과 마더스제약은 지난 18일 특허심판원에 신풍제약을 상대로 '안정성 및 용출성이 향상된 정제(2035넌 12월 28일 만료)'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는 앞서 지난 4일 현대약품이 먼저 청구한 바 있으며, 17일 알리코제약도 잇따라 청구했다. 이들 4개사는 '최초 심판청구' 14일 이내 동일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우판권 자격을 확보했다.

신풍제약과 HK이노엔(당시 CJ헬스케어)는 공동으로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을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를 개발해, 2016년 6월 신풍제약 '칸데암로', HK이노엔 '마하칸'이라는 제품명으로 국내 허가받았다.

이들은 종근당의 칸타벨보다 한달 먼저 허가받으면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 두 약물은 출시 후 꾸준히 성장해 2022년 유비스트 기준 칸데암로는 68억원, 마하칸은 108억원의 연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다.

심판대상 특허는 칸데암로와 마하칸 두 약물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등재특허권은 신풍제약이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발제약사들은 신풍제약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허가된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는 두 약물 외에 종근당의 '칸타벨'과 GC녹십자의 '칸데디핀'이 있다. 2022년 칸타벨은 62억원, 칸데디핀은 37억원으로, 4종을 합쳐 총 276억원에 달한다.

다른 고혈압 치료성분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전년 258억원 대비 7.2% 증가율로 상승세에 있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후발제약사들은 특허회피에 성공하더라도 웬만한 영업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시장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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