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가 상표권 분쟁으로 얻어낸 '콜록'이라는 제품을 통해 일반의약품 감기약 시장에 진출해 주목된다.

GC녹십자는 최근 콜록종합연질캡슐, 콜록노즈연질캡슐, 콜록코프연질캡슐 3종으로 구성된 감기약을 출시했다.

'탁센', '타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GC녹십자는 감기약 '콜드샷시럽'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이 미미해, 사실상 이번 제품 출시를 본격적인 종합감기약 시장 진출로 꼽는다.

‘콜록’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 소리와 ‘감기를 잡다(Cold Lock)’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기억하기 쉬운 직관적인 네이밍을 표방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그러나 '콜록'은 2년 전 상표권 분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상표명이다. 당초 '콜록'은 삼진제약이 2007년 8월 등록한 상표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7년 8월 17일이다.

현행 특허법에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와 함께 상표는 선출원주의여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게 된다.

GC녹십자 이전 2016년 한 차례 해당 상표 출원 시도가 있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됐다.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를 특정인의 업무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GC녹십자는 2021년 7월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와 함께 '콜록'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 해 11월 청구성립 심결을 얻어내면서 감기약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출시된 제품들은 진통·해열 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공통으로 함유하고 있다.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성분에 대한 알러지 등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복용이 가능하다.

‘콜록’ 시리즈는 액상형 연질캡슐의 형태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속 쓰림 등 위장 관련 부작용도 적어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기약 시장은 20~30% 성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감기약 품절 대란' 이후 제약사들이 앞다퉈 감기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GC녹십자의 '콜록'이 이름값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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