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이 오리지널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에 대한 심판청구를 잇따라 취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 8일 노바티스를 상대로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건을 취하했다.
CML 치료제인 타시그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2023년 8월 8일 만료 예정인 특허 1건과 2026년 7월 18일 만료 특허 2건, 2030년 11월 17일 만료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가 등재돼 있다.
보령은 지난해 4월 타시그나의 4건의 특허에 대해 가장 먼저 심판청구에 나섰고, 뒤이어 5월 대웅제약이 심판청구에 가세했다. 보령과 대웅제약은 심판청구일이 4월 29일과 5월 13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지난달 대웅제약이 특허심판 4건 중 3건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면서 보령의 특허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령은 먼저 심판을 청구했음에도 심결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대웅제약이 먼저 특허회피에 성공하자 빠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령은 지난달 13일 BMS를 상대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도 취하했다.
스프라이셀은 2024년 3월 23일 만료 특허와 2025년 2월 24일 만료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을 포함한 국내사들은 지난 2015년 2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대부분 자진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보령은 2021년 12월, 2025년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특허전략을 변경,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으며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보령은 2020년 12월, 스프라이셀의 2024년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 특허마저 회피할 경우 즉시 제네릭 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연 심판을 취하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헀다.
회사 측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심판을)취하한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확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