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되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이라 강조했다.
또한,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재차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