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의 시술 영상 유출과 관련해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올해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병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병협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면서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통해 촬영됐다. 이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로 보안에 취약하다.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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