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로 병원들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정부에서 적자를 지원받는 사후보상 제도로 첫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알렸으며,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재정 문제는 현대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으며, 그동안 적용됐던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3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기간은 2024년~2026년까지이다. 

신청대상 기관은 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희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7개 권역 총 10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후보상방식은 먼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의료기관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게 되며,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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