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노인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공동 사용 및 인력 겸직 허용 등 지정 기준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 기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것이다.
현재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진료가 해당한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시설기준에 소아정신의학과 1병실 이상 확보 기준과 방사선실 내 일반 X선 촬영기 장비 1대 이상 구비 기준이 추가된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입원 병실은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정신과 병동 내 별도 공간(성인병실과 구분)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고 센터 내 전문분야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예방관리센터실 1실 이상, 일반 촬영실, 골밀도 검사실 각 1실 이상 기준이 신설됐다.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은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 폐기능검사실, 초음파검사실, 일반 촬영실 각 1실 이상 기준이 추가되며, 노인 전문진료시설은 재활의학과 1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 4개 진료분야 공통 개정사항은 소아비뇨기과 명칭을 '소아비뇨의학과'로 변경하며,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경우 회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센터 간 시설 공용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속 의료 인력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으로 '관련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운영 진료과에서 소아·류마티스·호흡기·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등으로 세부 기준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
그 외 약사, 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의 겸직을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