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의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및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포함하면 국회에서 의대신설과 관련된 법안은 10건이 넘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인천광역시는 오는 21일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도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특별법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법률적 강제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협은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여지도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