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의료 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며 취합된 의견을 지난 1일 국회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의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소병철 의원은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 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등을 문제로 꼽으며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먼저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간의 의료수급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매년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왔으며,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된다. 2020년 기준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하지만, 활동의사 증가율은 3.07%이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전체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한다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법안에는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복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이용해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정부는 2020년 진행된 9.4 의정합의 및 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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