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와 옵디보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는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급여를 인정받았다.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노(니볼루맙)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서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같은 날 심의에 올라온 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성분명 이브루티닙)과 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은 급여기준 미설정에 머물렀다.
한편 요양급여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도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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