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선치료제인 ‘스킬라렌스정’과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페노정’의 세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2품목의 급여 신설과 당뇨병용제 등의 세부인정기준의 일부 변경을 알렸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걸쳤으며, 특별한 사안이 없어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장용정(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 30밀리그램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신치료제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제외국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약품의 에제페노정(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 역시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원효소 억제제(HMG-CoA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은 당뇨병용제, 폐동맥고혈압 약제, 항진균제의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변경했다.
먼저 당뇨병용제의 급여기준에 경구제인 빌다정 50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폐동맥고혈압약제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병용요법(2제, 3제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해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그 외 항진균제는 임상진료지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현행 급여기준의 침습성 칸디다증에 '칸디다혈증'을 명시해 같은 계열 약제가 투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