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0일 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결정을 신청한 한국노바티스의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표적항암제인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이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암제코리아의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급여확대에 성공했다.
다만 암젠코리아의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에 처방되는 엑스지바주(데노수맙)의 급여확대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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