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행정소송 관련 제약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급여적용 고시 취소소송과 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이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10일 종근당외 34명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과 종근당외 9명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7월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30% 적용하고, 나머지는 80%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급여 축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그룹으로 나뉜 제약사들은 지난 2022년 7월과 11월 각각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종근당그룹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그룹 판결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날 종근당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환수협상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계약 명령에 따라 시작됐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와 별개로 환수협상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공단과 환수계약에 합의했고, 선고일을 앞두고 소송에서 이탈하는 제약사가 늘어났다.

두 그룹 모두 2022년 1월과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각하되면서 패소했다. 종근당그룹은 그 해 3월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번 항소기각 판결로 잇달아 쓴잔을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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