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급여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선다.

비급여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효과가 낮은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술은 시장 진입 이후에도 축적된 근거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형성됐다. 

비급여는 급여 항목에 비해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낮은 의료기술에 국민 의료비 지출이 지속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재평가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진행된 후 내년 1월 최종 보고서 및 결과 보고회가 개최된다. 

심평원 비급여관리부는 “과거 의료 환경과 임상자료에 근거해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의료 기술이 현재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최신의 근거와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했지만 여전히 비급여로 존치된 항목이 있고, 새로운 비급여도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안전성, 효과성(임상적 유용성) 등이 부족한 의료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국내외 비급여 재평가 유사제도인 선별급여, 치료재료, 의료기술 재평가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재평가의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재평가 항목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항목도 검토한다. 

재평가를 위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근거를 확보하고, 의료기술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비급여 재평가의 결과는 향후 비급여 목록정비 등 사후관리 방안 제시에 활용되며, 더불어 건강보험 비급여 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재평가 체계가 구축되면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급여 정보 제공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