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총 578개 항목이며,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616개 항목(상세 935)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이후 616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및 코드 부여 작업을 완료하며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급여전환 및 삭제 등 사유에 따라 578항목(상세 876)으로 변경됐으며, 공개 시기는 12월 14일로 알려졌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원급, 병원급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의료기관 사용 비급여 코드' 기재항목에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로 필수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가 없을 경우 '코드 없음'을 체크하면 코드가 자동부여 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명칭도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급여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공개 항목 제출 시점의 현재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한편 초음파 검사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경우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한다.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등은 제출대상이 아니며, '초음파검사료(진단초음파)-상복부 초음파'도 공개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이 아니다. 

한편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올해 초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 지원 등 비급여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위해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 올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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