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에 대해 공지했다.
약평위 결과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Gastro- 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의 치료제인 루타테라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인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캡슐 25, 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의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캡슐 100, 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처바오디는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제인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ㆍ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경우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과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할 시에는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할 때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
또한 독성 간질환에 처방된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도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