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도 비대면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서면 혹은 영상회의로 교육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련 수가를 산정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관련 안내 공지를 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어린이재활병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적기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 재활치료의 집중치료 여건을 마련하고, 적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수가체계마련 및 수가신설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통합계획 교육상담료를 산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동시에 모여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보호자 상담 및 교육을 모두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 영상회의 등 비대면을 통해 상담을 각각 진행하여도 상담료 산정이 가능해졌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부분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에는 연 2회 이내 산정하되, 운동기능 영역은 변화가 큰 급성기 발달상태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치료효과 평가 및 치료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2회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었다. 

앞으로는 통합재활기능평가는 연2회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시점에 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관련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경우 통합재활기능평가는 최초평가 시행 후 183일 이내 추가로 평가를 시행하며, 이후 183일 이내에서 추가로 평가를 반복 시행하고 관련서식을 제출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한편 치료기간 기준도 일부 개선됐다. 화학적 신경차단술 기준 일을 기존의 시행일 기준에서 재활치료 시작일로 변경했으며,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스핀라자주 투여 기준도 투여일 기준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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