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의료기관의 입원 환자군 확대를 추진한다.
다발성 골절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시기 및 기간을 60일로 넓혔으며, 파킨슨병과 길량-바레 증후군을 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환자군의 대상 질환을 기존의 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에서 다발부위 항목의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을 추가했다.
또한 다발부외 환자의 경우 입원시기와 종료일도 기존의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이 내로 넓어졌다.
단일부위 환자의 경우는 기존의 30일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단일 부위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해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60일 기준을 적용한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에 파킨슨병과 길량-바레 증후군이 신설됐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이 추가된다. 이는 앞서 지난해 진행된 노정합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2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됐으며, 앞으로는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의 추가로 14명이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