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및 시기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추신경계 환자 상태에 따른 전원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중추신경계 환자의 경우 상태에 따라 입원시기 내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시기 90일 내에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입원시기와 입원기간을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고,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지난 2017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시작했다.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에 이어 올해 2기 53개소가 지정됐다.

특히 해당 사업은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와 비사용증후군 환자의 급여도 적용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해에도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일부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의 운동치료실의 면적은 병상 당 3.3㎡이상, 작업치료실은 병상당 0.99㎡ 이상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이 병상 당 3.5㎡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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