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어린이병원 입원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고지 의무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알렸다.
개정으로 시범 의료기관들의 준수사항과 신포괄 수가 적용 시 입원관리료 산정 항목이 일부 신설됐다.
어린이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이 다르고 질병의 유병률 및 성격도 달라 성장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전문적인 질병 치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소아·신생아의 경우 신체부위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인지 능력 및 순응도가 떨어져 수술, 검사, 처치 등 시행 시 성인 환자에 비해 2~3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시범사업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진료 질 향상을 위해 구축된 공적 인프라 유지·발전 및 공공의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요양급여 안내의 경우 시범기관은 어린이병원 입원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한다.
시범기관은 시범수가 적용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 즉 진료비 수납 창구 혹은 병동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신포괄 수가 적용 시 입원관리료 산정 항목 신설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관리료 시범 사업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구분하며, 동일한 행위별 기준과 청구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입원 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성인 대비 많음에 따라 입원 1일당 입원료외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게 된다.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시설, 인력 비용을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
복지부, 심사평가원, 시범기관,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병원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의 진행경과 점검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